MEMO-2026-071
퇴직 연구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정리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대가 없이 2년 이상 동종 업계 전부의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비밀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이며, 약정에는 합리적 기간과 별도 보상 조항을 두도록 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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