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MEMO-2026-109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결 분석

작성
박세영 변호사
부서
노동·중대재해팀
등록일
2026-10-10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선고된 판결들은 대체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등 시행령 제4조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

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의뢰인에게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의 이행 기록을 분기별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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