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MEMO-2026-118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쟁점 검토 메모

작성
이도현 변호사
부서
지식재산권팀
등록일
2026-10-22
  • 저작권
  • 생성형 AI
  • 공정이용

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용 언어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와 블로그 글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위한 별도 면책 규정이 없어, 일반 공정이용 조항인 제35조의5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 대체 효과가 고려 요소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언론사·작가가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EU는 저작권자가 TDM 거부 의사(opt-out)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수집 대상에서 유료 기사와 이용 거부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학습 데이터 출처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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