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2026-064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자문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면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을 거쳐야 하며,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추가적인 가명 또는 익명 처리와 반출 심사가 필요하다.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재식별 위험 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결합 목적이 상업적 서비스 개발인 경우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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