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OP-2026-064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자문 의견서

작성
최유나 변호사
부서
개인정보·데이터팀
등록일
2026-09-24
  •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면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을 거쳐야 하며,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추가적인 가명 또는 익명 처리와 반출 심사가 필요하다.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재식별 위험 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결합 목적이 상업적 서비스 개발인 경우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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