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MEMO-2026-092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의 공정거래법 리스크 검토

작성
강민혁 변호사
부서
공정거래팀
등록일
2026-09-05
  • 공정거래법
  • 플랫폼
  • 자사우대

의뢰인은 오픈마켓 검색 결과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노출 순위 기준을 문서화하고, 자사 상품과 입점 업체 상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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