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2026-092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의 공정거래법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오픈마켓 검색 결과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노출 순위 기준을 문서화하고, 자사 상품과 입점 업체 상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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